등록
- 등록안내
- 분할납부신청
- 등록금 인정 및 반환
- 등록금Q&A
- 등록금FAQ
- 공지사항
등록도우미
- 학기중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
- 재학생 및 복학 대상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(조기복학생은 복학 절차 완료 후 등록금 납부 )
- 재학생 및 복학 대상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- 후기졸업자생, 유급생 및 재입학생의 등록
- 후기졸업생,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책정
※ 재입학생은 해당 수업료와 당해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
- 후기졸업생,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책정
- 등록금 책정안내
- 후기졸업생 등록금 책정
후기졸업생 등록금 책정 신청학점 책정등록금 1~3학점 학과 수업료의 1/6 4~6학점 수업료의 1/3 7~9학점 수업료의 1/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- 등록금 납부 기간
- 등록금 납부기간은 공지사항에 일정이 공지 되며,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자가 전송되오니 통합정보시스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방법
-
01
통합정보시스템 -
02
학생종합서비스 -
03
등록 -
04
개인별 등록금조회/
고지서출력 -
05
고지서출력
-
- 등록금 납부 방법
-
수납의뢰서 상의 학생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, 계좌이체, 인터넷뱅킹 등[ 가상계좌는 예금주 학생명의 1인 계좌로 타인명의 납부 가능 ]
※ 전액장학생으로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기간중 자동 등록 처리 됩니다.
-
수납의뢰서 상의 학생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, 계좌이체, 인터넷뱅킹 등[ 가상계좌는 예금주 학생명의 1인 계좌로 타인명의 납부 가능 ]
- 등록금 납부 확인
- 당일 납부자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됩니다.
- 납부 다음날 통합정보시스템 ⟩ 등록금납부현황 ⟩ 교육비납입영수증 조회 가능
※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
연말정산시 부양가족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학생(자녀)의 경우, 국세청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학생(자녀)께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. - 미등록자 처리
-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학적에 통보되어 미등록 제적됨
분납신청
- 등록금 분납신청 제도 안내
- 신청방법
-
01
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-
02
등록 -
03
등록금분할납부신청
※ 등록금 분납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등록금 납부기간에 분납신청 가능
-
- 분납고지서확인
-
01
담당자 승인 이후 ,
통합정보시스템 -
02
개인별등록금조회 -
03
분할납부고지서조회
-
- 납부방법
- 우리은행 본.지점에서 납부
수납의뢰서상의 학생 가상계좌번호에 무통장입금,계좌이체, 인터넷뱅킹 등※ 해당 차수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차수별로 계좌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우리은행 본.지점에서 납부
- 분납금액책정
- 책정등록금 / 신청차수(최대 4회) = 회당 분납금액
- 유의사항
- ① 등록금 분납신청시 휴학 불가 (완납이후 가능)
- ② 분납신청 승인 후 기한일내 1차 분납금 미납시 분납신청은 취소됨
- ③ 등록금 분납 약정 기한일내에 미납시 기 납입금은 일체 반환안됨
- 신청방법
등록금 인정 및 반환
- 휴학시 성적 인정
휴학시 성적 인정 수업일수 군입대,질병,임신,출산 일반휴학 3/4선 이내 무효 무효 3/4선 이후 유효 무효 ※ 학칙 제 18조 2항: 수업일수 3/4선 이후 중간고사 성적을 취득한 군입대,질병,임신 및 출산 휴학자는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인정한 성적 및 등록금을 무효로 한다.
- 휴학시 등록금 인정
"휴학시 등록금 인정 수업일수 군입대,질병,임신,출산 일반휴학 1/3선 이내 유효 유효 1/2선 이내 유효 1/2유효 1/2선 이후
3/4선 이내유효 무효 3/4선 이후 무효 무효 - 자퇴시 등록금 반환
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금 등록 후 수업개시일전까지 수업료 전액 수업개시일 30일경과전 수업료의 5/6 해당액 수업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/3 해당액 수업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/2 해당액 수업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금액없음 ※ 휴학 후 자퇴시 등록금은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(제 6조 2항관련) 의거 반환